[학자금]2010학년도 1학기 농촌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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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1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신청자격)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농어업인의 기준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은 세부지침 참고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④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2. 신청 일정
※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 입학여부가 불명확하고, 지원자격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학자금을 선납하고 입학후 지원 ※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차감 또는 회수 조치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미래로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등) 수혜시 융자금 전액을 재단으로 반환해야 함
5. 신청방법 가. 재단 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 나. 온라인 신청 절차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다. 신청전 준비서류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2.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2.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반드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대학(교)에 제출해야 함. (반드시, 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미성년자 친권동의 추가서류
○ 미성년자 연대채무자 선정시 준수사항 (1) 일방의 친권자 존재시 최우선으로 선정 (2) 신청학생의 친인척으로 만 30세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3) 연대채무자의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학생과 일정수준의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선정하되 신청학생의 친구,선배,후배 등은 지양 (4) 친권자가 아닌 자를 연대채무자로 약정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공적 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온라인 신청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및 별첨의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미혼인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단, 성적 및 등록금 소속대학(교) 입력) ※ 신청서의 학부모(보호자) 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아버지, 어머니)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만 30세 이상)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온라인 입력완료 후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을 출력하여 본인과 학부모(친권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및 증빙자료 등의 원본을 신청기한 내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여야 함 - 학부모가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학교에 제출해야 함
6.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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