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생활관생 선발기준 및 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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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생활관생 선발기준 및 배정절차
입주 정원 초과 시 아래의 입주자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① 원거리 거주자 ②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③ 학업 성적 (단, 신입생의 경우 연장자 우선) 《 배정절차 》 1. 모든 학생(태권도 선수부, 중국유학생 제외)은 입주 신청 시 3인1실/4인1실 입 주 여부를 선택한다. - 단, 장학생은 4인1실 입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자의적 선택에 의해 3인1 실에 입주할 경우 3인1실과 4인1실의 기숙사비 차액 50,000원을 추가로 납부 해야 한다. 2. 신청자 수가 3인1실 또는 4인1실의 정원을 초과하면 장학 여부와는 관련 없이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호실을 재배정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본인의 신청과 다른 호실에 배정받을 수 있다. - 장학생이 4인1실을 신청하였으나 정원 초과로 인한 컴퓨터 추첨을 한 결과 부득이하게 3인1실을 배정받았을 경우에도 3인1실과 4인1실의 기숙사비 차액 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 입주 합격자 명단은 학교 홈페이지에 지정된 일시에 공지하며 3인1실/4인1실 입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태권도 선수부는 1층, 중국유학생은 4층에 배정한다. - 기타사항 - ※ 3인1실/4인1실 입주 여부에 따라 동일학년·학과·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호실을 배정하며 입주 신청 시 본인이 원하는 룸메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 본인의 컴퓨터 추첨 결과와 신청 룸메이트의 추첨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같은 호 실을 배정받을 수 없다. (예: 컴퓨터 추첨 결과 본인은 3인1실, 신청 룸메이 트는 4인1실인 경우 같은 호실을 배정받을 수 없다.) ※ 호실 이동을 원할 경우 3인1실은 3인1실, 4인1실은 4인1실 내에서만 이동이 가 능하다. ※ 생활관 합격자는 3인1실/4인1실 여부에 따라 기숙사비를 차등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추첨 결과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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