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무단 게재 관련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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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대부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대학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려ㅖ가 있어 안내하오니 공표된 저작물의 활 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사례 주식회사 00닷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중인 뉴스기사 등 발신인의 저작물 00건을 불럽 복제하여 귀 사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중 략- 발신인은 귀사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발신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00,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저작권 침해 정지등의 청구 : 저작권법 제 123조 제1항 -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법 제 125조 제1항 및 제2항 이미 공표된 대학관련 기사내용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이지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교,직원 및 학생 분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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