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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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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공익위원간 격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많은 사업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근로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시민, 학생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4110 지킴이>를 모집하여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적발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 또는 친구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한 경험이 있거나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조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위 최저임금 4110 지킴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및 취업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위반사례 신고 등 협조 당부드립니다.

제보접수 : www.최저임금.com
전화 : 1688-4110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