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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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 2. 29.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대상자 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이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기간(4.19.~4.20.) 중에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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