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안내 |
|||||||||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부재자신고 안내문 2013. 10. 30(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3. 10. 11. ~ 10. 1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3. 10. 15(화)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3. 10. 1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모집 안내 | 2013-09-30 |
---|---|---|
다음글 | 학생생활상담센터-정암학사생들을 위한 특강 실시 | 201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