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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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안내
1. 대 상 자 : 호산대학교 재학생 및 복학생(1학기 신입생 제외) 2. 분할회수 : 4회 3. 분납신청 기간 : 2016.08.17(수) - 18(목)
5. 분할납부 안내 가)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나) 신청자 분납등록금 고지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다) 해당 금액 등록 기간 중 현금 납부 라) 분할납부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마)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바)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짐
※ 분할납부는 은행납부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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