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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산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안내


호산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안내



1. 대 상 자 : 호산대학교 재학생 및 복학생(1학기 신입생 제외)


2. 분할회수 : 4회


3. 분납신청 기간 : 2016.08.17(수) - 18(목)

4. 납부기간

























구 분


일 자


비 고


1차


2016.08.22(월) - 25(목)



2차


2016.09.19(월) - 21(수)



3차


2016.10.10(월) - 12(수)



4차


2016.11.01(화) - 03(목)



5. 분할납부 안내


가)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호산관 교육지원처에 제출


나) 신청자 분납등록금 고지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22일이후 출력가능)


다) 해당 금액 등록 기간 중 현금 납부


라) 분할납부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마)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바)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짐



    ※ 분할납부는 은행납부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