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
1. 관련 :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09.23)호 2. 위호로 요청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호산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1부. . |
이전글 |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안내 | 2016-10-05 |
---|---|---|
다음글 | 2017학년도 1차 수시모집 학과별 면접 세부일정 안내 | 2016-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