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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1. 관련 :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09.23)호

2. 위호로 요청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호산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1부. .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