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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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대출 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 범위 - 2014년도 2학기 ~ 2017년도 1학기 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7.01.01 ~ 0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07.17(월) ~ 10.31(화) 18시 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각 1부
5.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 센터
6.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7년 11월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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