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안내 |
|||||||||||||||
---|---|---|---|---|---|---|---|---|---|---|---|---|---|---|---|
첨부파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hwp
|
|||||||||||||||
호산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대 상 자 : 호산대학교 재학생 및 복학생(신입생 제외) 2. 분할회수 : 4회 3. 등록신청 기간 : 2018.02.12(월) - 13(화) 4. 납부기간
5. 분할납부 안내 가)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01 호산관 교육지원처에 직접 제출 나) 신청자 별도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다) 해당 금액 등록 기간 중 현금 납부 라) 분할납부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마)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바)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짐 ※ 분할납부는 은행납부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안내 | 2018-02-05 |
---|---|---|
다음글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2018-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