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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전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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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전과 일정 및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1 . 신청기간 : 2018년 8월 6(월) ~ 8월 10일(금)

2 . 신청대상 :

· 재입학 : 본 대학교에 제적되었던 자로 자퇴 또는 제적자

· 전 과 : 현재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1회에 한해 허가

3 . 허가범위 : 전과의 경우, 동일계열에 한하여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여석은 학과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학과로의 전과(유아교육과)

· 의료법 제2조제1항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면허취득과 관련되는 학과로의 전과(간호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 동일학과 야간에서 주간로의 전과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 편입학으로 입학한 자

4 . 제출서류 : 대학홈페이지 학사정보/학사자료에서 다운 가능

· 재입학 : 재입학원 1부

· 전 과 : 전과희망원, 학적부사본, 성적증명서 각 1부,

지도교수면담보고서(전입학과, 전출학과) 각 1부

5 . 신청 절차

재입학

재입학 학과

교무입학처

재입학원 작성 → 학과장 상담/확인

(제출서류)

제출

전과

전출학과(현재학과)

전입학과(전과희망학과)

전과희망원 작성 → 지도교수면담 및 학과장 확인 → 학과장 상담/확인

→ 지도교수 면담

6 . 유의사항

· 재입학, 전과 희망 전공/학과의 여석이 있어야 재입학, 전과가 가능합니다.

· 재입학 및 전과한 자의 기취득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 재입학 및 전과희망자는 해당 학기에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전과희망자는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이 이전 학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 재입학생의 합격자에 대해 개별연락 예정이며, 등록일자도 별도 안내됩니다.

7 . 문의 : 01 호산관 2층 교무입학처 학적담당Tel. 053)85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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