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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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호산대학교 학칙 제56조(학칙 제정 및 개정 공고)에 의거, 개정사유와 내용을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호산대학교 총장 첨부 : 1. 학칙 개정 공고문 및 학칙개정안 신구대비표 각 1부 2.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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