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추가모집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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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9.1.(화) 10:00 ~ ’20.9.16.(수) 17:00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학 - (농과대) 농업계 대학 중 농식품계열 학과 (붙임1)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를 통한 지원대상 대학 및 농식품계열학과 검토(매학기) - (비농과대)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교육부 지정 2020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일반상환‧취업후상환 100%제한)은 지원 불가 ○ 일반대 3학년 이상(’20년 2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20년 2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0.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0.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 계속장학생은 ’20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자 기준(학점, 성적, 의무교육이수)에 부합되어야 함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년 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계속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자에 한함 * (추가모집에 한함)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선발 탈락자(계속자 및 신규자 포함)도 신청가능. 단, 계속자가 의무교육 미이수자로 자격상실된 경우 2021년 1학기 신규자로 신청해야 함 * (추가모집에 한함) ’20년 2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납부한 재학생에게 ‘본인부담분 등록금+학업장려금’ 지급 □ 최대 지원 학기 ○ 일반대 : 4개 학기 ○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지원안내 : https://url.kr/QsJnF2 신청접수 : https://url.kr/iUzNLA (9.1, 10시 오픈) 페이스 북 : https://www.facebook.com/pg/krafo2114/posts/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rhof2114/ 바로안내 : 상담센터 02-509-2114(실시간) 안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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