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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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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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대 상 자 : 호산대학교 재학생 및 복학생(신입생 제외) 2. 분할횟수 : 4회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1.02.08(월) - 2021.02.15(월) 4. 납부기간
5. 분할납부 안내 가)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호산관(01관) 교육지원처에 직접 제출 나) 신청자 별도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다) 해당 금액 등록 기간 중 가상계좌(국민은행) 납부 라) 분할납부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마)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바)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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