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규정 제ㆍ개정(안) 사전공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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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안) 공고 호산대학교 학칙 제56조(학칙 제ㆍ개정), 제규정 제정 및 관리 규정 제9조의 2(의견수렴 공고)에 의거, 개정사유와 내용을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호산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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