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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규정 제ㆍ개정(안) 사전공고 실시

호산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공고

 

호산대학교 학칙 제56조(학칙 제ㆍ개정), 제규정 제정 및 관리 규정 9조의 2(의견수렴 공고)에 의거개정사유와 내용을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

산대학교 총장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