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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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호산대학교 학칙 제56조(학칙 제정 및 개정 공고)에 의거, 개정사유와 내용을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호산대학교 총장
붙임 1. 학칙 개정(안) 의견조회 공고문 1부 2.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 학칙 개정(안) 검토의견(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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