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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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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예비군 훈련은 방침일부 보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년간 8시간만 필하면 됩니다


입학과 복학을 한 예비역 학생은 예비군대원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비군대원신고를 안한 학생은 빨리 본관 2층 종합민원실에 와서 신고 하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