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외 편입학 제도'가 신설돼 전문대에 다니면서 4년제대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대 관련학과 3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정원외 편입규모는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3% 이며 모집단위별로는 입학정원의 10%까지 허용돼 약 7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대와 4년제대간의 연계교육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 공통적으로 많이 개설돼 있는 공학.디자인 계열을 비롯한 상당수 학과에서 실시될 전망이며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이 연계교육협약을 맺어야 가능하다.
종전에는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만 정원외 모집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정원 제한없이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졸자들이 집중 지원하는 보건의료 계열 및 유아교육과는 각각 입학정원의 20%와 10% 범위내로 제한된다.
가정주부나 취약계층 등 정규학생으로 등록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매학기 일반 학생 취득기준학점의 절반인 10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