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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재입학, 자퇴

휴학(학칙 제19조, 학사규정 제73조 ~ 제78조)

휴학시기
  • 군입대 휴학 : 입영일자 2주일 전
  • 질병 휴학 :
    •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학 할 수 없는 경우
  • 가사 휴학 :
    • - 매 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에는 질병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않는다.
휴학 구비서류
  • 군입대 휴학 : 군휴학원  다운받기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 - 현역 입영대상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 특례 입영대상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1부
  • 일반휴학(가사, 질병) : 휴학원  다운받기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 - 가사휴학 : 학부모 동의서,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 - 질병휴학 : 병원 진단서(4주이상),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휴학기간
  • 군입대 휴학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 질병, 가사휴학 : 1회에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휴학절차

교무처(휴학원, 교부·작성)→학과장(지도교수면담보고서(가사, 질병휴학)확인)→도서관(확인(도서대출관련))→교무처(휴학원제출)

휴학자의 성적처리
  • 군입대 휴학
    • - 수업일수 1/2선 이전 입대 : 성적 불인정
    • - 수업일수 1/2선 이후 입대 : 직무능력평가1인정
  • 가사휴학, 질병휴학 : 성적 불인정
휴학자의 등록금처리
  •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 - 수업일수 1/2선 이전 : 복학시 등록금 대치
    • - 수업일수 1/2선 이후 : 복학시 다음학기 등록금 납부
  • 가사휴학
    • - 수업일수 1/4선 이전 : 복학시 등록금 대치
    • - 수업일수 1/4선 이후 : 복학시 다음학기 등록금 납부
기타 유의사항
  • 휴학자는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지 않게 복학기간을 준수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 군입대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복학 또는 휴학을 하여야 한다.(귀향증사본)

휴학취소(학사규정 제75조, 제79조)

  • 휴학원을 제출하였으나 다시 학업이 가능하여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수업일수 1/4선 이내)
  • 구비서류 : 휴학취소원  다운받기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시기 : 개강 후 3주전 까지

휴학연기(학사규정 제76조)

  • 일반휴학(가사, 질병휴학)중 군입대한 경우
  • 일반휴학(가사, 질병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자가 휴학만료가 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일반휴학)로 인해 다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군입대 휴학 : 휴학연기원  다운받기 , 본인도장
    • - 현역 입영대상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 특례 입영대상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1부
  • 일반휴학(가사, 질병) : 휴학연기원, 지도교수 면담보고서, 본인도장
시기
  • 군입대 휴학 : 입영일자 2주일 전
  • 일반휴학(가사, 질병) : 매학기(학기 시작 전) 휴학연기원 신청기간에 접수
기간
  • 군입대 휴학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 일반휴학(가사, 질병) : 1회에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교무처(휴학연기원 교부·작성)→학과장(지도교수면담보고서(가사, 질병휴학)확인)→교무처(휴학연기원 제출)

복학(학칙 제19조의 2, 학사규정 제80조)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 해당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입대휴학의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복학이 가능하다. 복학원 다운받기

종류 및 구비서류
  • 군제대 복학 :
    • - 복학원, [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록)]중 1,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일반복학(가사, 질병) : 복학원,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시기
  • 해당학기 지정된 복학기간부터 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절차

교무처(복학원 교부·작성)→학과장(확인)→교무처(복학원 제출)→교육지원처(등록금고지서 발급)

※ 군제대 복학시 지역 예비군중대에 예비군대원편성신고(전입)(가사 복학시 군전역자 포함)

재입학(학칙 제11조, 제17조, 학사규정 제3조, 제5조, 제13조, 제41조)

우리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자에 대하여 입학정원의 범위내에 결원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재입학원 다운받기

구비서류
  • 재입학원,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시기
  • 매 학기 재입학신청기간(2월초, 8월초)내에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절차

교무처(재입학원 교부·작성)→학과장(확인)→교무처(확인(도서대출관련))→교육지원처(확인(등록금관련))→교무처(재입학원 제출)

재입학자 등록금처리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자퇴(학칙 제20조, 제47조, 학사규정 제81조)

종류 및 구비서류
    자퇴원 다운받기
  • 가사사정 자퇴 : 자퇴원, 학부모동의서, 지도교수면담보고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타대학입학 자퇴 : 자퇴원, 타대학 합격증, 지도교수면담보고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절차

교무처(자퇴원 교부·작성)→학과장(지도교사면담 보고서확인)→도서관(확인(도서대출관련))→교육지원처(확인(등록금관련))→교무처(자퇴원 제출)

자퇴자 등록금 반환처리 기준
  • 휴학 중(군입대, 가사, 질병)등 최초 휴학 접수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원 접수일자
  • 구체적 반환금액은 교육지원처 053-850-8079로 문의바랍니다.
    • - 입학금 제외(신입생)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금액 없음
  • 담당자 :교무처 / 박진영 / 053-850-8058 / pjy5048@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