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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재수강

등록은 매 학기 초 본 대학에서 지정한 기간(1학기 :2월 중순, 2학기 : 8월 중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제적됩니다.

수강신청(학사규정 제45조 ~ 제49조)

수강신청 방법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각 학과(계열)에서 수강지도를 받아 이수할 교과목을 선정한 후 수강신청 요령에 따라 우리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수강신청학점

학기당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최저 12학점 이상 최고 24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유급 등으로 인하여 신청과목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12학점이하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과목에 대하여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 타 학과(계열)에서의 수강
    • - 교양과목은 소속학과(계열.전공)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학과 (소속계열내 타 전공 포함)에서 이수할 수 있다.
    • - 타 학과(소속계열내 타 전공 포함)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전공과목은 졸업학점 중 총 12학점 이내로 하되 이론강좌에 한한다.
  • 장학생 대상은 등록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과목실격이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수강신청 오류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체위탁 별도 개설반 학생은 정규 개설반에서 수강(신청)할 수 없다.
  • 수강신청기간 이외에는 수강신청한 내용을 임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단, 시간표 변경, 폐강 등 부득이 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전공별 모집학과(계열) 및 전공분류 대상 학과(계열)의 복학생 중 전공 미배정자는 복학 시 반드시 학과(계열)를 경유하여 전공을 배정 받아야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재수강(학사규정 제49조의 2)

  • 재수강 인정 기준은 동일 교과목으로 하며, 계절 학기에 이수한 과목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동일교과목이라 함은 과목명, 이수시간, 학점 수, 교과내용이 같은 과목을 말한다.
  • 재수강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수강 신청기간 동안,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재수강신청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으로 부여한다.
  • 성적이 C+(2.5)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3.5)이하로 한다.
  • 재수강을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이 과거에 취득한 성적보다 낮더라도 과거에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재수강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에서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되며, 취소한 교과목은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F' 로 표기한다.
  • 재수강 신청 후 해당학기를 종료하기 전에 학적변동(휴학, 제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취소한 성적은 무효로 처리하며 취소한 성적은 복원된다.
  • 재수강에 의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며,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고 재수강과목임을 성적증명서에 표시한다.
  •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평점에는 재수강하여 삭제된 성적은 산입하지 않으며, F 성적은 반드시 포함한다.

수강신청 메뉴얼 다운받기 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담당자 :교무처(수강) / 신대호 / 053-850-8056 / lumen@hosan.ac.kr
    교무처(재수강) / 박진영 / 053-850-8058 / pjy5048@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