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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

평가

  • 평가는 매 학기 직무수행능력평가 1차,2차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시험을 행할 수 있다.
  • 각 교과목은 총 수업시간 수의 3/4이상을 출석해야만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출석점수 조견표는 아래와 같다.
  • 총수업시간수(점수)
    결석시간수
    15시간 30시간 45시간 60시간 75시간 90시간
    0 20 20 20 20 20 20
    1 19 19 20 20 20 20
    2 17 18 19 19 20 20
    3 15 18 19 19 19 19
    4 재수강(결석4시간 이상) 17 18 19 19 19
    5 17 18 18 19 19
    6 16 17 18 18 19
    7 15 17 18 18 19
    8 재수강(결석8시간 이상) 16 17 18 18
    9 16 17 17 18
    10 16 17 17 18
    11 15 16 17 17
    12 재수강(결석12시간 이상) 16 16 17
    13 16 16 17
    14 15 16 17
    15 재수강(결석15시간이상) 16 16
    16 15 16
    17 15 16
    18 15 16
    19 재수강(결석19시간 이상) 15
    20 15
    21 15
    22 15
    23 재수강(결석23시간 이상)
    24
    25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평가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시 평가 또는 직무수행능력평가1(중간), 직무수행능력평가2(기말)의 성적으 로 대체할 수 있다.

성적평가

  • 성적평가는 각 교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출석성적, 시험성적, 과제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성적분류 : 9단계 평점방법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100~95 4.5 C 74~70 2.0
    A 94~90 4.0 D+ 69~65 1.5
    B+ 89~85 3.5 D 64~60 1.0
    B 84~80 3.0 F 59이하 0
    C+ 79~75 2.5 S - 불계

    ※ 성적 D이상 또는 S(불계, 합격)로 평가된 과목은 소정의 수강학점으로 인정한다.
    ※ 수강한 전과목의 성적 평균평점 산출은 수강한 각 교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수강 신청한 학점 합계로 나누며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한다.

성적정정(학사규정 제72조)

  • 매 학기 2차 직무수행능력평가(기말고사) 이후 공시되는 성적열람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을 확인한다.
  • 취득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성적정정기간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하여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교무처(학사종합민원실)에 제출한다.
  • 담당교수 연락처 문의 : 소속학과 사무실
  • 성적정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성적을 정정한 학생은 반드시 정정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학사경고(학칙 제30조, 학사규정 제84조, 제17조)

  • 재학 중 매학기 학업성적(계절학기 성적 제외)이 평점평균 1.2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 등록한 학기에 수강신청을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당해 학기의 등록 횟수에 포함시키고 학사경고를 과한다.
  • 학기 중 교류학생으로 선발되어 교류대학에서 성적을 전혀 취득하지 않은 학생도 ‘F’처리하며 당해학기 학사경고를 과한다.
  •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한다.
  • 담당자 :교무처(평가, 성적평가) / 신대호 / 053-850-8056 / lumen@hosan.ac.kr
    교무처(성적정정, 학사경고) / 박진영 / 053-850-8058 / pjy5048@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