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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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2. 대부조건 가.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 전액(장학금 제외 금액) 나.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다. 대부기간 : 졸업 후 1년 거치, 4년 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신청기간 : 4.2(월) ~4. 30(월) -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상반기 1차 추가모집 결과 대부재원 소진시 2차 추가모집 없음 유의 4. 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넷(www.workdream.net) 접수 5. 구비서류 가.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전자신청) 나.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6.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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