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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자금대출]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대출신청 전 반드시 첨부파일을 읽어보신 후 신청하세요.

▣ 학자금 대출 관련 신청일정




















구 분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


대출금 지급신청


(등록기간에 필히 실행)


비 고


신입생


정규 : 1.07(금) ~ 1.24(월)


추가 : 1.28(금) ~ 2.14(월)


(09:00 ~ 22:00)


정규 : 1.25(화) ~ 1.27(목)


추가 : 2.15(화) ~ 2.17(목)


(09:00 ~ 17:00)


신청 후 등록기간에 대출금 지급신청


재학생


(복학생)


1.07(금) ~ 3.04(금)


(09:00 ~ 22:00)


정규 : 2.15(화) ~ 2.17(목)


추가 : 3.07(월) ~ 3.10(목)


(09:00 ~ 17:00)


신청 후 등록기간에 대출금 지급신청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 대출신청후 등록기간에 필히 대출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등록처리 됨





1.
대출상담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 접속하여 각 상담채널을 하여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관련 내용을 상담
○ 상담채널 : 학자금대출안내, 학자금FAQ, 1:1메일상담, 콜센터 안내를 통한 상담
(평일 09:00~18:00, 상담전화번호 1666-5114)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3. 2011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이율 : 4.9%




4. 대출신청 자격


 가.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성적기준


  - 신입생
   ①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2개 영 역 이상 6등급 이내(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으로 보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 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②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③ 수능․내신 등급화 이전 졸업학생 : 석차 비율이 전체의 77% 이내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100점(B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거나 만 36세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11-1학기 기준 학부 1~2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 우 신청 가능(이자지원 없음)


  - ‘11-1학기 기준 학부 3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 이 선택할 수 있음 (이자지원 있음)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5. 대출 신청절차


 가.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협약체결 은행 :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나.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다. E-러닝 교육이수


  ○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라.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①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 학자금대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료됨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정보를 정확히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학생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본인 정보만 입력)


 ②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③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방문제출 또는 재단제출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함(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기간 내에 학자금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취급할 수 있음


 ※ ‘11-1학기 기준 1학년, 2학년생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이자지원 없음


마. 대출금지급 신청(등록기간에 필히 실행)


  ○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나의학자금/장학금현황>대출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대출금지급을 신청


- 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며, 학생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약정 체결을 거쳐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


 ○ 대출금지급 신청 실행기간


  - 상단 일정표 참고




6.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단, 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나. 차주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추가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1)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추가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 도 제출 가능


주1) 기대출 취급시와 가족관계 변동사유 발생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7. 학자금 대출 관련은 첨부파일 참고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