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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대출]2011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공지하니 융자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후 기한내로 입학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1. 7. 4(월) ~ 7. 15(금)



1. 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교)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C학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2. 신청일정











세부내용


일 정


비고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http://www.kosaf.go.kr)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졸업학기,장애우,신/편입생,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점이상(100점환산)
-예외: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학부모 공인인증서 사용불가시


연대채무약정서
② 학부모 인감증명서
③ 학부모 신분증 사본


‘11.7.4 (월)



‘11.7.15(금)




학생
(2주)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융자대상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생활비(기숙사비, 통학버스비, 교재비 등) 및 학생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주의)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 재확인 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전 준비사항
【공통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추가제출】 ※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가능(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확인서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ㅇ 가출신고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정서류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온라인 신청
-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 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학부모(보호자)의 정의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함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1) 조부모
 (2) 형제자매
 (3) 만 30세이상의 제3자(친척, 교수, 은사, 동료 등)
3.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융자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 소속대학(교) 학자금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6. 융자학기 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7. 학자금융자 신청 제한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자(단, 등록후 해제된 경우는 제외)

8. 신청제한, 융자금반환, 상환유예 및 연체자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세부지침 참고
9. 기타사항은 세부지침을 참고하거나 한국장학재단(1666-5114), 입학처(053-850-8051)로 문의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