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사후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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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분들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아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취업활동 시 받는 불이익 방지 및 신용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 사후관리 안내 > 1. 연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가. 학적 및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 관리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이체계좌번호 등) 변동은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에 본인이 직접 회원정보 수정 나. 대출이자는 약정한 납입일에 매월 납입 - 은행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면 자동이체(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과 대출계좌를 연결)를 은행에 신청 다. 전자사서함(U-post) 가입으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 - 전자사서함이란 국가장학기금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과 관련된 안내문을 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문서보관함입니다.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회원정보 수정->전자사서함 신청(U-post회원가입 및 통합전자사서함 신청)->통합고지 신청(MIES)->'한국장학재단 안내 통지문' 체크 후 저장 2. 신용유의정보 등록 신용유의정보 등록이란 학자금대출의 연체가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 전 금융기관에 통보로 신용카드 발급 및 타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 - 향후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취업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대위변제(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 후 민사상 법적절차 진행 < 신용회복 절차 안내 > 1.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제도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제도란 학부 졸업 후 2년까지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자에 한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 ->마이페이지->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 2. 분할상환약정제도 분할상환약정제도란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하여 대위변제된 학생이 국가장학기금과 약정을 체결하여 초입금 및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 ->마이페이지->분할상환약정에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3. 기타 문의사항 : 콜센터 1666-5114 [이 게시물은 경산1대학님에 의해 2010-06-08 11:59:11 학자금 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경산1대학님에 의해 2010-06-08 12:00:07 마케팅_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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