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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구성과 학생선거 규정과 관계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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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문의 하려던 것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학기 대자보를 세세히 읽어보지 못해서 이번학기에 총학이 구성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번학기 총학 구성시에 투표가 시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정통성을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마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총학선거 규정중에 이런 항목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범법자와 타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총학생회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다면 범법자와 타대학 등록 후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우들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타대학등록 후 우리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한사람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 무척이나 기분이 상합니다. 비록 출마한다하지 않더라도 이는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닌가 합니다.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대학'의 의미가 무색해 지도록 권리를 조정해 버리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학생회에는 미안하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지난 학기 학생회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범법자도 어떤 죄였는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규정에서 제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 권리를 되찾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과에서 상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므로 학과장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선한 의도를 좋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경동정보대를 사랑하는 간호과 정태성 학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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