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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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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휴학생인데요.
직전학기 휴학신청기간 마지막 날에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등록금은 그때 납부를 했구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 자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기납부된 등록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학운영처 2013-03-04

    안녕하세요 교학운영처 입니다.
    학생은 2012년 9월 11일자로 휴학을 하였습니다.
    자퇴를 하시려면 학교직접 방문하셔서
    타대학입학 이면 합격증, 자퇴원, 학부모동의서, 부모님도장, 학생도장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사정은 자퇴원, 학부모동의서, 지도교수면담보고서, 부모님 도장, 학생도장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학생통장사본이나 부모님통장사본가지고 오시면됩니다. 그러나 학부모통장 가지고올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오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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