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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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현행 우리 대학 장학규정 제 7조 3항에 보면
- 등록회수가 4회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단, 1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모두 포기하고 재등록한 경우는 등록회수에 가산하지 않으며, 3년제 학과는 등록회수가 6회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총 등록회수가 4회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와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한 학기 성적포기에 의한 등록인 경우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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