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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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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일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 환불을 받으시려면.. 2008.8.22(금) 이전에 자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퇴시 필요한 서류는


학부모 인감증명서, 부모님 도장, 본인 도장, 부모님 동의서,


환불시 필요한 통장사본(본인 및 부모님)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T.(053)850-81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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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