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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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고용안전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3개월이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 지원수준 :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6개월간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지원 * 지원금액 : 중소기업 년 720만원, 대기업 년 540만원 3. 기타조건 : 청년실업자 신규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사이에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 사항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고용안전센터 1588-1919 [이 게시물은 호산대학교님에 의해 2015-05-20 14:38:05 뉴스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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