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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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2.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3.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8-2학기 성적 백분위 기준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단, 소득분위(기초 ~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기준 70범 이상 신청 가능
4. 소득분위 : 20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단,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5. 신청기간 : 2019년 1월 3일(목) 10:00 ~ 1월 15일(화) 17:00
6.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www.rhof.or.kr) 접속(인증절차 후)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 신청완료
7. 기타 상세사항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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