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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해당사항 아님)

-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농식품인재장학금] (해당사항 아님)

-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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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대상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자격요건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21.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성적/이수학점)‘21.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최대 4년간 지원)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 ④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 3참조)→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신청완료

 

주의사항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JPG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첨부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첨부하려는 페이지 전체가 나올수 있도록 PDF로 업로드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농업인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서식]도 제출(부모 성명은 신청서의 성명과 동일해야함)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기타

 

 

등록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이연 처리된 장학금으로 수학(별도의 신청 불필요)

휴학시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복학학기 장학금 추가지급은 없음

 

* 이연복학자(19.2학기’21.1학기까지 선발된 ‘21.2학기 계속 장학생) 자격 유지 요건

복학학기에 이연 처리된 장학금으로 수학 후, 복학 차기학기에 계속자로 장학금 신청시 계속 자격 유지

학생은 복학 차기학기 재단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교 교직원에게 이연복학신청을 하여 재단 장학시스템에 학과정보 변경등록 후 장학금 신청을 진행하여야 함

학교는 학생이 이연복학변경을 요청 할 경우, 학생의 복학학기 학적 상태를 장학금이연으로 선택 및 복학일자 등록, 이연복학자가 아닌 학생이 학적등록 요청 시 신청 직전학기의 학적 상태를 재학으로 등록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장학금 전액반환, 계속 자격상실)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21.1학기까지 선발된 ‘21.2학기 계속 장학생)

‘21.1학기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기초~6구간) 등 자격요건 미충족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21.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자도 해당)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신청해야함

 

 

 

 

신청기간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1. 6. 21() 10:00~’21. 7. 15() 17:00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장학생 발표

 

발표 : ‘21. 8. 17() 10:00(예정)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추진주체

 

시기

 

 

 

 

 

 

 

선발공고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각 학교 공문 발송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21. 6. 18()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반드시 PDF, JPG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신청학생

 

‘21. 6. 21() 10:00

~‘21. 7. 15() 17:00

 

 

 

 

 

 

 

발표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농어촌희망재단

 

‘21. 8. 17() 10:00 (예정)

 

 

 

 

 

 

 

지급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고지서 또는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표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21. 8. 31() 예정

변동될 수 있음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