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원룸 등) 임차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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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원룸 등) 임차시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 거래시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가 바랍니다. 가. 계약 전 1)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 거래금액조율, 계약서 작성 등의 중개행위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구
2) 임차물건의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공부상 서류 확인 ▷ 정확한 소재지, 면적 등 정보, 위반건축물 여부, 소유자,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국·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3) 대리인과의 계약시 임대인에게 대리인 진위여부 반드시 확인 나. 계약 후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 갖추기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계약 당일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제 가입 * 하단 참조
다. 임대차 관련 상담 :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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