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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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전문학사, 학사과정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자영자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2. 대부금액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해당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3. 대부금리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 1%(보증수수료 0.3% 별도)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4. 기간 :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6. 신청절차 :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증빙서류 포함)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7. 제출서류 - 근로자 학자금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 - 해당학기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스캔첨부) - 우선순위 해당자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은 www.hrdkorea.or.kr 공지사항 및 학자금 대부 길라잡이 참조
8. 접수처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전화(054)840-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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