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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자금]2009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09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무이자?저리대출, 일반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 우리대학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시 반드시 재학생으로 신청(복학생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


     -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이자지원에서 배제


  ◈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입학처 장학담당자(T.053-850-8051)


  ◈ 무이자?저리대출, 일반대출은 포탈사이트에서 신청시 선택


  


1. 신청기간 및 서류 제출기간


1차 : 2009년 7월 22일(수) ~ 8월 7일(금) 15:00까지


2차 : 2009년 8월 14일(금) ~ 8월 31일(월) 15:00까지


   ※ 등록금 납부기간 (정규) 8월 10일(월) ~ 8월 13일(목)


                     (추가) 9월 1일(화) ~ 9월 4일(금)


(단,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인 경우는 09.08.03(월)부터 신청 가능)


   ※ 재학생은 등록 후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숙지바람.


   ※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주의사항 :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및 보증약정을 체결해야 대출이 실행됨


 


 ◈ 우리대학 본관 2층 입학처(053-850-8051)에 제출


 * 주   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224-1 경동정보대학 입학처 (우:712-718)


 


* 09년 2학기 직접대출 금리(거치기간 이후) : 연5.8%(고정금리)


 


* 저소득층 학생은 거치기간동안 이자전액 또는 일부지원


 























지원구분


이자부담주체


정부(기금)


학생(학부생)


무이자


5.8%


0.0%


저리1종


4.0%


1.8%


저리2종


1.5%


4.3%

   


    


2. 대출자격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생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인 학생


    - 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대학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재입학생은 제외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관리정보는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5) 대출신청 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3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개인신용관리 : 정부학자금은 학생에게 대출하는 학자금이므로 대출 후 매월 이자의 납부를 본인이 직접 관리, 자동이체 통장에 잔액을 확인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 즉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연체 기록이 누적되어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추후 금융거래나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 절차


 ▶ 1단계 : 반드시 업무제휴 은행(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은행 영업시간내 은행 문의 바람)


   ※ 업무제휴 은행 이용시 학자금 대출에 따른 자금이체 및 원리금 수납등 은행수수료 전액이 면제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재발급(또는 갱신)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2단계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에서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 신청시간 : 09:00 ~ 24:00(토?일?공휴일제외)


 ▶ 3단계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수)


 ▶ 4단계 :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5단계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를 입력)


    ※ 부실자료로 기금(또는 기금수탁자)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됩니다.


     - 부실자료란 : 대학생이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학자금포털의 표준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입력  (본인, 부모, 배우자, 학교정보 등의 누락도 포함)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변조(관련서류 미제출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 기금(또는 기금수탁자)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함으로써 보증 및 이자지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6단계 : 증빙서류 제출(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제출할 서류 확인 : 학자금대출 신청서를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제출할 서류의 유무 및 종류를 확인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대출 기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


       - 단,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대학 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 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비교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배우자포함)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증빙서류(제출서류) 안내 - 대학에 제출 ***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일반대출


‘제출서류 없음’


 


무이자·저리대출 


  기존이용자


서류제출 생략


단,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입력과 다르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가구소득정보 확인용)


대학


  대학추천요청서,


  서약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싸인할것)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생략 단,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본인의 기본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동사무소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친권자 동의서 제출 시(8.3일부터 기금승인 이후 등록금 납부전까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재단에 추가 제출(장학재단 주소 : (100-753)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학자금여신부 대출운영팀)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마이페이지>진행현황,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에서 확인가능


   ※ 민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 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7단계 : 서류 제출 후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일정 (8월10일~13일)에 맞추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및 보증 약정을 체결


 


<미성년자의 경우- 장학재단에 제출>


- 친권자 동의 필요(친권자 일방의 부부공동명의 동의 가능)


- 친권자 동의 기간 : 신청일(8월3일) 이후 기금승인 후 친권자 동의 가능(기금승인은 보통 신청 후 1일 소요)


  단, 등록금 납부전(약정체결 전)까지 동의해야 함.











공인인증서로 동의 가능한 자


공인인증서로 동의 불가능한 자


한국장학재단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


한국장학재단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권자동의서, 인감증명서, 부모신분증사본을 우편으로 제출


- 장학재단 주소 : (100-753)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학자금여신부 대출운영팀 


 


4. 대출금리


 ○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등을 감안하여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향후 재학기간만 이자지원예정)


     - 무이자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는 대출


     - 저 리 대 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


     -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이라도 이자지원 없음


 ○ 일반대출 : 연리 5.8%


   


5. 대출기간 : 최대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재학기간에 따라 차이 있음


 


6. 보증료 : 정부보증으로 대출액의 1.2%(1년) ~ 3%(20년)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방지


   ○ 이중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한국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대출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실행 가능일은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일정(8월10일~13일, 9월1일~4일)에 맞추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및 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함


◆ 세부사항은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조


◆ 대출절차 및 세부사항 관련 문의처 : ☎) 1666-5114


◆ 서류제출 관련 문의처 : 053)850-8051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