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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농촌희망 대학장학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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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희망재단(www.rhof.or.kr)은 ‘05년 6월에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한국마사회(KRA)특별적립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어업?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의 복지사업 및 농림어업인자녀의 고교?대학 장학사업, 농산어촌 문화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농촌희망재단 대학장학금 안내문입니다.

























구 분


농촌희망 대학장학금 개요


지원대상


① 농어업인재양성 장학금


?농림수산계열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또는 농산어촌거주자의 자녀로서 졸업 후 농림수산업 종사 또는 농림수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② 농어업인 장학금


?농림수산계열 대학 2학년이상 재학생중 농림수산업인 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전문대도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부터 지원(전공심화과정 포함)


③ 성적우수 장학금


?전 계열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또는 농산어촌거주자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가산점(성적의10%) 부여


농어촌특별전형 장학금


?전문계(농수산계열)고교출신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농림수산계열 대학(학과) 신입생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가산점(입학성적의 10%)부여


지원규모


(지원인원)


① 농어업인재양성 장학금: 학기당 200만원(300명)


② 농어업인 장학금 : 학기당 150만원(300명)


③ 성적우수 장학금 : 연 300만원(1,000명)


④ 농어촌특별전형 장학금 : 연 300만원(100명)


지원조건


① 농어업인재양성/농어업인 장학금


?재단에서 시행하는 국내연수(연2회) 등 각종 행사 참석


※성적 및 지원조건 부합시 졸업시까지 매학기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및 지급


?학생(신청)→학교(추천)→재단(장학금 입금)→학교→학생


?각 대학별 할당인원에 따라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최종선정


?대학(교) 계좌로 장학금 지급후 사후정산


시행시기


① 농어업인재양성, 농어업인장학금 : 매년 8월, 2월(연 2회)


② 성적우수장학금 : 매년 2월(연 1회)


③ 농어촌특별전형장학금 : 매년 4월(연 1회)


※ 자세한 사항은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참조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