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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자금]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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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접수기간동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접수기간 : '09. 2. 23 13:00 ~ '09. 3. 12 18:00
추가확정자 공고 : '09. 3. 16(월)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훈련비 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대부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 대부


금리


연1%
(보증료 연 0.3% 별도)


연1.5%


연1.5%


상환기간


- 2·3년제대학·대학원 : 2년 거치 2년 상환
- 4년제 대학교 : 2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이자는 거치 기간 동안 분기별 균분 상환
원금은 상환 기간 동안 분기별 균분 상환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대부금액

○학자금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구 분


학자금


훈련비


상반기


하반기


신청기간


09. 2. 2 ~ 2.19
추가:09.2.23 13:00 ~ 09.3.12 18:00


09.8.3~8.20


09. 2. 2 ~ 11. 13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부확정자
발표


09. 2. 23
추가:09.3.16


09. 8. 24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 약정기간


09. 2. 23 ~ 09. 3. 23
추가:09.3.16~09.4.15


09. 8. 24 ~ 9. 23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음


신청절차
접수기간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학자금 대부 신청 길라잡이]------------클릭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접수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힘들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조기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대부대상자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










































순위


해당자


구비서류(발급처)


대학생


대학원생


1순위


7순위


명장
각종 기능대회입상자


명장증서(노동부)
입상확인서(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


2순위


8순위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지방자치단체장)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처장, 상이등급 확인)


3순위


9순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4순위


10순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증서(노동부)


5순위


11순위


건설일용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6순위


12순위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한 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대부대상 제외
- '09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접수(문의)처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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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4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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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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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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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사


054)278-7704


충남지사


041)620-761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지역공단 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