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 추가 제출 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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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기관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 본인 및 자녀, 손자녀
2.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급)
3. 제출기간 : ~ 2008. 09. 30.(화) / 제출기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함
4. 제출서류용도 : 학자금대출 이자(무이자 또는 저리)할인 확인용
5. 문의처 : 우리대학 본관 2층 교육운영처 내방 또는 전화(053.850.8055).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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