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위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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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위반 주의
수시1학기 및 수시2학기 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전형에는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 주요내용
▷ 수시1학기 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등록하지 않더라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지원 금지
▷ 수시2학기 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지원 금지 ? ▷ 4년제 이상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모집을 하지 않으므로 정시기간 중 군별 복수지원 금지와는 관계 없음
▷ 4년제 이상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4년제 이상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상법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 ?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동정보대학(입시담당부서), 053-850-80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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