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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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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신 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08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방법
○ 심사 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선발인원 : 대학생 325명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3. 장학금 지급액 : 200만원
08년도 장학금 수혜자 선발 심사기준 (안)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이 매우 어려운자


생활이 어려운자
(1, 2순위 제외자)


세부기준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1명 장애 (장애등급 1~3급)
○ 부모 1명 사망
○ 본인장애 (장애등급 1~3급)
○ 부모 모두 장애 또는 1명 장애 (장애등급 1~3급)


분류기준


○ 소년소녀가장
○ 행정기관 지정 생활보호
   대상자

- 거택 생활보호대상자
- 자활 생활보호대상자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등

○ 사실상 소년소녀가장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및 1명 장애 (1~3급)


○ 거주상태
- 무주택
- 월세
- 전세 66㎡ 이하
- 자택 50㎡ 이하

○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이하

○ 부양가족 3인 이상
   가정


○ 거주상태
- 전세 66㎡ 초과
- 자택 50㎡ 초과

○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초과

○ 고정적인 직업이
   있는 세대


4. 조사표 제출 요령
○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
- 배 포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hsf.or.kr )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305호)
접수기간 : 2008. 9. 16 ~ 9. 30 (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발행)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6. 문의 및 확인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 (031) 712-8942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 ☎ (031) 779-5409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