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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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08. 1. 28.자로 확정?공포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금년 2월 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문의: 노인요양운영팀 윤석윤 031-440-9630 *세부사항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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