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안내 |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2008학년도 신입생 대상으로 정부(교육과학부)에서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본인 및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 학업 포기 방지를 위해 장학금 지원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학생 본인 명의로 증빙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위 해당자로서, 성적이 충족되는 자 o 고교내신 :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인 자 또는 o 수 능 :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이 6등급 이상인 자
2. 지원내용 : 신청자 중 선정된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 - 금 액 : 1인당 연 400만원 내외 (1학기 200만원 이내, 2학기 200만원 내외) - 지급기간 : 졸업 시까지 지급(단, 2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 12학점이상, 80점이상 취득해야 함)
3.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신청서 1부(자필서명 후 제출) - 이중수혜서약서 1부(자필서명 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학생 본인명의로 발급) 1부 - 고교 내신성적표 또는 수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유리한 성적표를 택1 제출) - 검정고시 성적표 1부(검정고시 해당자에 한 함)
4. 신청절차 안내 : 가. 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기사용자는 생략) 나.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다.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 작성 라. 본인정보 및 학자금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 마. 위 3항 증빙서류를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증빙서류제출은 2008. 3. 31.(월)까지
5. 기타 문의 : 교육운영처 850.8055. 끝.
|
이전글 | [장학] 2008학년도 지역대학우수학생 선발 공고 | 2008-03-06 |
---|---|---|
다음글 | 2008학년도 동아리 등록 공고 | 2008-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