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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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2. 제정이유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진흥 및 정책연구 개발과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3. 입법예고 기간 : 2007. 11. 16(금) ~ 2007. 12. 5(수)(20일간) 4. 입법예고안 탑재 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률교실->입법예고) 나.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다. 관보에 게재 5. 의견제출방법 : 입법예고(안) 내용에 따름 6. 의견제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조:초중등교육정책과장) - 주소 :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초중등교육정책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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