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 대학생 학자금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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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율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 기준일은 9월1일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 인자.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ㆍ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ㆍ박사과정은 제외) ④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범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학기 : 2007년 2학기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ㆍ사업주ㆍ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함.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①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는 공단홈페이지 <www.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학자금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류항목을 참조. ②<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신청서류 포함) ③<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 -. 공통 서류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②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직인 포함) 1부. ?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④ 등록금 납입(영수증 : ‘07년 2학기 분) 및 장학금수혜사실 확인증명서(대학, 사업체)각 1부 ?⑤ 재학증명서 1부. ?⑥ ‘07년 1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기재) 1부. ?⑦ 본인(지원자) 통장사본 1부. -. 해당자 서류 ?① 근로계약서 사본(해당자/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1부. ?② 장애인, 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등 서류 각1부. ?③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참여자 증빙서류 1부. ?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유의사항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2007년 전반기 대구지역에서는 244명이 수혜(신청자의 89%) ☞ 문의 및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 053)586-7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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