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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재직 대학생 학자금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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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율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기준일은 9월1일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 인자.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ㆍ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ㆍ박사과정은 제외)


  ④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범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학기 : 2007년 2학기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ㆍ사업주ㆍ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함.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


 


☞ 신청방법



 

















구  분


신  청  기  간


지급예정일


우 편 접 수


방 문 접 수


후반기


9.3 ~ 9. 7

(1주일)


9. 3 ~ 9. 14

(2주일)


10. 26 ~ 11. 1



 


 ○ 신청 서류


   ①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는 공단홈페이지


   <www.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학자금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류항목을 참조.


  ②<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신청서류 포함)


  ③<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


-. 공통 서류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②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직인 포함) 1부.


?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④ 등록금 납입(영수증 : ‘07년 2학기 분) 및 장학금수혜사실 확인증명서(대학, 사업체)각  1부


?⑤ 재학증명서 1부.


?⑥ ‘07년 1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기재) 1부.


?⑦ 본인(지원자) 통장사본 1부.


-. 해당자 서류


?① 근로계약서 사본(해당자/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1부.


?② 장애인, 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등 서류 각1부.


?③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참여자 증빙서류 1부.


?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유의사항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2007년 전반기 대구지역에서는 244명이 수혜(신청자의 89%)




☞ 문의 및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 053)586-7621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