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피해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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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경제적 경험이 적은 대학생(재학생,휴학생,복학예정자,전역자) 및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지인으로부터 2. 취업, 아르바이트 알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소개 받은 뒤 대출업체에서 수백만원씩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물품구매하는 사례 등, 3.방학을 맞이하여 아르바이트 및 구직시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단계판매 및 피라미드판매 피해사례 - 대학생(휴,복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을 미끼로 유인 자금의 대출을 유도하여 3~4백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상위 판매원이 고의로 포장을 뜯어 화장품, 건강음료 등을 사용, 시음하게 하여 추후 반품 방해 - 선불재 휴대폰 다단계 : 상품 홍보 시 "통화료가 무료" 강조하여 판매한 후 타 통신사의 기본료보다 비싼 기본료 및 부실한 통화품질, 가입 시 신청서, 판매원 가입 시 부실한 절차, 시장가치없는 음성인식 선불카드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 판매유형
> 이러한 곳은 반드시 피해야 예방할 수 있다.
- 교육장소가 폐쇄적이고 이상한 느낌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교육 - 회원 가입 시 일정금액 이상을 요구하거나 물건구매를 강요 - 상위 판매원으로의 진급을 운운하며 돈을 가져오거나 지나친 금액의 물품을 구입 암묵적으로 종용 - 친구나 친지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으로 물품판매보다 신규 판매원 모집 교육 중점 - 새로운 회원(판매원)모집에 대해 강조 하며 그에 대한 과다한 수당지급
※ 피해상담 : 특수판매조합(02-2058-0831~9) / 직접판매조합(02-566-1202) / 자율분쟁조정위(02-774-4154) / 공정거래위원회(02-3140-9656) / 각 지역YMCA 시민중계실 또는 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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