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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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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경제적 경험이 적은 대학생(재학생,휴학생,복학예정자,전역자) 및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지인으로부터


2. 취업, 아르바이트 알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소개 받은 뒤 대출업체에서 수백만원씩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물품구매하는 사례 등,


3.방학을 맞이하여 아르바이트 및 구직시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단계판매 및 피라미드판매 피해사례


 - 대학생(휴,복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을 미끼로 유인 자금의 대출을 유도하여 3~4백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상위 판매원이 고의로 포장을 뜯어 화장품, 건강음료 등을 사용, 시음하게 하여 추후 반품 방해


 - 선불재 휴대폰 다단계 : 상품 홍보 시 "통화료가 무료" 강조하여 판매한 후 타 통신사의 기본료보다 비싼 기본료 및 부실한 통화품질, 가입 시 신청서, 판매원 가입 시 부실한 절차, 시장가치없는 음성인식 선불카드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 판매유형





































구분


다단계판매


피라미드판매


사업소개


처음부터 다단계판매업임을 밝히고 생필품이 주된 물품


처음부터 다단계임을 밝히지 않고,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을 강조, 비싼 물품 대량구매 유도


가입비


없음


각 종 명목으로 금품징수


물품전달방식


택배를 이용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


판매원이 판매과정에서 직접 물건을 개봉하거나 유도, 반품포장 훼손, 반품 방해


사업설명회


회사가 관리감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짐


폐쇄적인 공간에서 설명, 합숙 또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


후원수당


본인의 구매실적과 판매실적, 후원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지급


오로지 새로운 판매원 모집을 통한 수당지급


환불


환불제도 확실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 및 환불제도 미비 또는 없음


피해보상


다단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보상 가능


공제조합 등에 미가입으로 보상불가능 또는 보상에 대해 비협조적


 


 


 


> 이러한 곳은 반드시 피해야 예방할 수 있다. 


 


 - 교육장소가 폐쇄적이고 이상한 느낌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교육


 - 회원 가입 시 일정금액 이상을 요구하거나 물건구매를 강요


 - 상위 판매원으로의 진급을 운운하며 돈을 가져오거나 지나친 금액의 물품을 구입 암묵적으로 종용


 - 친구나 친지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으로 물품판매보다 신규 판매원 모집 교육 중점


 - 새로운 회원(판매원)모집에 대해 강조 하며 그에 대한 과다한 수당지급


 


 


※ 피해상담 : 특수판매조합(02-2058-0831~9) / 직접판매조합(02-566-1202) / 자율분쟁조정위(02-774-4154) / 공정거래위원회(02-3140-9656) / 각 지역YMCA 시민중계실 또는 소비자보호원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