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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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25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7. 4. 6 ~ 4. 10(5일간) □ 신고서식 : 붙임(앞·뒷면을 출력하여 양면으로 복사하거나 풀로 붙여 사용)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을 한 후 4. 10(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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