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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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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발급증





 건강보험증 추가발급이란?














가족 중 부모 등 보호자와 실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여 편리
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사정상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미혼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 받으면 미혼자녀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발급대상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
 부모 · 배우자 ·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
 19세 이상도 인정

























 인정시기 : 신청한 날
 해제시기 : 추가증 신청대상 사유 종료일의 익일





건강보험증 추가발급신청시 구비서류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
지역가입자
  호적등본 1통
 재학(재원)증명서 1통
  신분증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77-1000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