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신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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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청소년증)에 의거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학생 및 비학생 포함)에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붙임과 같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청소년증이 대학(전문대학 포함) 입시,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현황 □ 청소년증이란 ○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학생 및 비학생 포함)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임 □ 청소년증 발급관련 법규 ○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청소년증) -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본인 여부 확인 후 발급 - 청소년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됨 -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청소년증 발급절차 ○ 신청 : 청소년 본인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지참 ○ 접수 :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 검토 : 청소년 본인 여부 확인(관계공무원이 필요사항 문의) ○ 제조 의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조폐공사에 제조 의뢰 ○ 발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 교부 : 해당 청소년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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