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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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전액 무료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장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 1. 고용보험 피보험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자 (06.8.31기준) 2.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 3.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B학점 이상)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학자금 전액(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를 의미) - 지원한도 : 1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 사업체, 학교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6. 9. 1 ~ 9. 14 (토, 일, 공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9. 14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양식 [www.hrdkorea.or.kr : 주요사업안내 -> 평생능력개발 -> 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다운로드] 2. <고용보험가입 이력 조회> 확인서 [www.ei.go.kr 에서 출력하여 제출] ※ 한국고용정보원 Tel : 02-2629-7000(상담원 : 0번) ※ 근로자가 www.ei.go.kr 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 -> 개인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순으로 확인 (필수) 9월 지원신청서 접수 전 HRD-Net세 개인 등록을 한 후 아래의 서류를 신청기간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서(공단 서식) 1부. ② 서약서(공단 서식)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공단 서식) 1부. ④ 수업료 등의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⑤ 지원대상 학기 성적증명서 1부. ⑥ 본인 통장사본 1부. ⑦ 재학(졸업)증명서 1부. ⑧ 교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1부. ⑨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해당자) 1부. ⑩ 근로계약서 사본(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1부. * 접수기관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053)586-7621 * 선정결과 확인 : http://www.hrd.go.kr로 개인 접속(10월 15일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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